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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의 상세한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입주자격
2. 무주택 세대구성원
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3. 소득기준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1인 가구 90%, 2인 가구 80%)
4. 자산기준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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